사회 사건·사고

경찰, 의협 사무실 압수수색…'의료파업 교사·방조 혐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1 11:18

수정 2024.03.01 11:18

복지부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 사건 수사
이날 경찰이 체포한 사람은 없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의협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이 이날 체포한 의협 관계자는 없다.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의협 관계자 5명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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