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5.4%)을 넘기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만화 웹툰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소위 ‘매절 계약’ 때문에 출판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생을 마감하면서 경각심이 고조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6종 개정안에 수익분배 비율 등 기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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