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아이돌 래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08 17:06

수정 2024.03.08 17:06

성관계 장면 등 몰래 촬영한 혐의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에게 안대를 씌운 채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래퍼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8일 오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래퍼 최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 A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한 뒤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씨는 지난 2022년 7월 또 다른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