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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1차 추경 포함된 제232회 임시회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6:49

수정 2024.03.14 16:49

김포시의회 전경.
김포시의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김종혁·오강현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안건 표결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42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 유매희·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 가결됐으나,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과 표결 끝에 각각 보류·부결됐다.

또한 상임위에서 보류 혹은 부결됐던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9개의 조례안은 시의원들의 찬반 토론과 투표를 거쳐 가결됐다.

예산안의 경우,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 보고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 대비 571억 2118만9000원 증가한 1조 6162억 8535만1000원을 원안 의결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김포시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수입계획 2억389만원과 지출계획 825만원을 포함한 2024년도말 조성액 2억5083만6000원의 규모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종혁 예결위 위원장은 심사결과보고에서 △사업설명서에 사업 규모 증감 내역 상세 기재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적절한 세출 편성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산회한 뒤, 각 상임위를 개의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서류 제출 요구의 건'과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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