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함영주 회장 DLF 중징계 소송 대법원으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4 18:21

수정 2024.03.14 18:21

금감원 "내부통제기준 관련
사법부 최종 입장 확인 필요"
금융감독원은 14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제기한 해외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해외연계 DLF 판매와 관련된 징계의 적절성을 따지는 함 회장 측과 금융당국의 사법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게 됐다.

금감원은 이날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쟁점과 관련하여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는 이유로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 부분 6개월 업무정지 제재를 내리고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하나은행 부행장이었던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에게는 정직 3개월을 통보했다.
이후 함 회장 등은 2020년 6월 금융당국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하나금융 측은 이날 "상고심 역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향후에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혜진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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