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마이크를 사용해 노래를 부르며 지지를 호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지역 내 한 주민센터에서 열린 노래 연습 교실에 참여했다. 이날 그는 마이크를 든 채로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해당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뒤늦게 공개되자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 기간(3월 28일~4월 9일)이 아닌 때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안 후보가 선거 운동복 차림이었고, 마이크를 든 채로 노래를 부르기 전 발언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노래교실을 방문해 육성으로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 요청으로 노래를 한 상황이었다"며 "노래를 하기 전 '노래를 잘은 못하지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지, 선거운동 관련 발언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YTN 앵커 출신인 안 후보는 지난 2022년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지난달 23일 전략공천된 안 후보는 과거 한 유튜브에 출연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외모 이상형"이라고 발언해 화제가 됐으며, 지난 7일 선거 유세 중 '여기가 무슨 동이냐'는 지역 상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영상이 확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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