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정보 보호법 안전평가 심사인증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22년 7월 정보보호 규제 강화를 위해 의무화한 인증 절차로 중국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중국 외 지역으로 안전하게 이전하고 관리하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지역에서 사용하는 12개 주요 시스템의 65개 항목에 달하는 고객 및 임직원 데이터를 적법하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성을 공인받았다"며 "보안 위협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검증해 보였다"고 평가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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