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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 위반 11명 고발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07:57

수정 2024.03.19 07:57

선거사무소 이외 장소에 유사기관 설치
공직선거법 등 준수, 유권자의 적극적 위반행위 등 신고 당부
안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안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안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안동시·예천군 선거구)과 관련해 유사기관 설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예비 후보자 A씨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면서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 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 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유사 기관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 시설 등을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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