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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파크 조성 춘천 광판리 369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19 10:29

수정 2024.03.19 10:29

오는 23일부터 효력 발생...2027년까지 3년간 운영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조성되는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강원자치도 제공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조성되는 기업혁신파크 조감도. 강원자치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춘천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는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19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에 대해 원활한 개발사업과 부동산 투기 차단, 지가 상승 최소화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공고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1572필지, 369만6000㎡며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2027년 3월22일까지 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사업 지역,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투기성 거래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정절차다.

해당 구역 안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 외 지역의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할 경우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 면적 이하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운영으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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