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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5만㎡→ 3만㎡로 낮춰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3.20 13:05

수정 2024.03.20 13:05

정부-지자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 제공
정부-지자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서태원 가평군수 /가평군 제공


【파이낸셜뉴스 가평=노진균 기자】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지난 18일 인구감소 지역 정부-지자체 토론회에 참석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기준을 현행 5만㎡→3만㎡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가평군에 따르면 현재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규모는 총면적 5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 규칙에 따른 공공편익 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을 필수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 군수는 지역 현안 과제들을 설명하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및 재정 보조 확대 등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군수는 올 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 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전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 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 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 경제 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 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지자체 정책간담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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