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파이낸셜뉴스] 전국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가 구속됐다.
3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라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라고 밝혔다. 또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버로 활동해 온 A씨는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장소 40여곳 가운데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경남 양산에서 A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유튜브 구독자인 70대 B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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