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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 발효 '장애인 키오스크' 최대수혜도 기대
[파이낸셜뉴스] 코넥스 기업 엘리비젼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에서 지난해에 이어 '스마트상점 기술보유기업'에 재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은 소상공인에게 무인 자동화 및 로봇 등의 스마트기기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 지원 대상은 일반형과 미래형으로 나뉘는데, 우선 일반형은 일반기술 혹은 배리어프리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으로 공급가액의 7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미래형은 일반기술 중 로봇기술 혹은 배리어프리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하는 매장으로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0만원 까지 지원된다.
단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의 경우 공급가액의 50%만 지원가능하다.
엘리비젼은 뷰티와 IT기기가 결합된 '스마트 미러'인 미라보와,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 43인치 자동 높낮이 DID(배리어프리)가 선정됐다.
특히 엘리비젼의 스마트미러인 '미라보'는 VR, AR 기술을 활용해 미용산업 분야에 최적화 되어 있으며 거울의 활용도가 높은 체육관, 헬스장, 교습소, 쇼핑몰 등의 관광객, 체험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고성능 컴퓨터가 내장 된 스마트미러는 고객관리와 실적관리 및 매장의 홍보역할도 가능한 스마트상품으로 인정 받고 있다"라며 "실제 매장내의 인테리어부터 거울로서의 기능은 물론 사진촬영, SNS연동, USB, HDMI를 통한 타 기기와의 확장성도 무한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라보는 일반기술 VR/AR로 7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초 시작된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키오스크 전문업체인 엘리비젼에 수혜가 기대된다.
올해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용 키오스크인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공공, 교육, 의료, 금융 기관, 이동교통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가 진행된다.
실제 2024년 7월28일 복지시설과 공연장 등 문화예술 사업자 등 상시 100인 이상 사업주와 2025년 1월28일 관광사업자 체육시설 등 상시 100인 미만 사업주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엘리비젼 관계자는 “장애인용 키오스크 국내 시장은 2025년 3단계까지 시행시 약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전문업체인 엘리비젼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앞서 엘리비젼은 지난 1월31일 음성AI 전문업체인 마음AI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업체인 닷(비상장)과 함께 장애인용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개발 사업강화를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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