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년3개월만에 코로나 '졸업'…1호 확진부터 마스크 완전해제까지

연합뉴스

입력 2024.04.19 10:30

수정 2024.04.19 10:30

5월1일부터 위기경보 최저단계 '관심'으로 하향…실내마스크 어디든 '권고'로 인구 3명중 2명 감염 경험…3만5천여명 이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 2022년 3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62만명 확진…작년 8월말 방역규제 대부분 풀려 거리두기·백신접종으로 '고강도' 방역…'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
4년3개월만에 코로나 '졸업'…1호 확진부터 마스크 완전해제까지
5월1일부터 위기경보 최저단계 '관심'으로 하향…실내마스크 어디든 '권고'로
인구 3명중 2명 감염 경험…3만5천여명 이상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
2022년 3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하루 62만명 확진…작년 8월말 방역규제 대부분 풀려
거리두기·백신접종으로 '고강도' 방역…'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

4년3개월만에 코로나 '졸업'…1호 확진부터 마스크 완전해제까지 [정연주 제작]일러스트
4년3개월만에 코로나 '졸업'…1호 확진부터 마스크 완전해제까지 [정연주 제작]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다음달 1일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려가고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며 국민들은 '진짜 엔데믹'을 맞게 됐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년 3개월여만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3단계)'에서 내달 1일 '관심(1단계)'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 등 일부 시설에서 유지됐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방역 규제는 대부분 사라진다.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과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의무 등 고강도 방역 규제는 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줬다. 덕분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와의 '전쟁' 중 최소 3만5천명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다.


휴점 안내문 붙은 식당 휴점 안내문 붙은 식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둘째 날인 13일 점심시간, 건물 내 상차림 식당들이 집단 휴점에 들어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13 superdoo82@yna.co.kr (끝)
휴점 안내문 붙은 식당 휴점 안내문 붙은 식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둘째 날인 13일 점심시간, 건물 내 상차림 식당들이 집단 휴점에 들어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7.13 superdoo82@yna.co.kr (끝)

◇ 첫 환자 발생 후 위기단계 '주의' 가동…거리두기·백신접종 고강도 방역 규제
코로나 위기 단계가 최하위인 '관심' 단계였던 건 사태 초기인 2020년 1월이 마지막이다. 정부는 중국 우한시에서 집단으로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2020년 1월 3일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이라는 이름의 최초 코로나 대응 기구를 가동하고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관심' 단계를 설정했다.

대책반이 가동한지 얼마 안 돼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은 2단계 '주의'로 격상됐고, 7일 뒤에는 네 번째 국내 확진과 함께 '경계'로 올라갔다.

2월에는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코로나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해 감염병 단계는 최고 수준인 '심각'이 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됐다.

2020년 10월에는 대중교통, 집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됐고, 4월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까지 확대돼 같은 해 8월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은 40%를 돌파했다.

2021년 7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됐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되고,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됐다. 결혼식과 장례식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었다.

강도 높은 방역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유행이 누그러지자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작했다. 상업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9 yatoya@yna.co.kr (끝)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 후 첫 주말인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2.19 yatoya@yna.co.kr (끝)

◇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 62만명 정점…대유행 지나 엔데믹 로드맵 2단계까지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며 한 달만인 2021년 12월 1일 국내에도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왔다. 일상회복에는 제동이 걸렸다. 2022년 3월 17일에는 하루 확진자수가 62만여명까지 나왔다. 일일 최다 신규 확진자 기록이다.

감염전파력은 크지만 위중증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은 역설적으로 방역 완화 흐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는 '포스트 오미크론'을 선언하고 2022년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했다. 국내 코로나 발생 2년 3개월 만이었다.

이에 따라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렸고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졌다. 같은 달 25일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5월에는 50인 이상 밀집시를 제외하고 방역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후 확진자가 다소 늘었던 '2022년 겨울 재유행' 등을 거치며 반복되는 유행을 겪은 국민들의 집단 면역 수준이 높아지자 정부는 더욱 일상 회복으로의 속도를 높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을 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다. 3월에는 대중교통에서의 의무마저 사라졌고, 정부는 같은달 말 3단계에 걸친 엔데믹 로드맵을 발표했다.

같은 해 6월 1일 중대본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7일 의무를 5일 권고로 변경했고, 8월 말에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기존 2등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췄다. 감시 체계는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돼 일일 확진자 수 집계 대신 감시기관 내 확진자 발생 현황이 주간 단위로 발표됐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당초 완전히 해제될 예정이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유지됐다. 이렇게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의무는 이번 조치로 내달 1일부터 해제된다.

코로나19 유행에서 벗어나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게 됐지만,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상처를 직간접적으로 줬다.

방대본에 따르면 표본감시 체제로 전환한 작년 8월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3천457만2천554명이었다. 우리 국민의 67.4%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이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5천60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가족들이 지켜보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았다.
사망자가 급증할 때는 화장 차례를 기다리다가 발인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픽]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그래픽]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자율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여 만이고, 같은해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도입된 지 약 27개월 만의 일이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그래픽]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자율로 전환된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여 만이고, 같은해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도입된 지 약 27개월 만의 일이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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