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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연1회 공시'… 기업 자율에 맡긴다 [밸류업 가이드라인 나왔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8:34

수정 2024.05.02 18:34

정부, 기업가치 제고 가이드라인
페널티 대신 稅 완화 등 인센티브
정부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매년 1회 주기적으로 기업 밸류업 계획을 국·영문으로 공시할지 여부는 기업의 자율이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지 않으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과 법인세 부담 완화 등 정부가 제시한 각종 인센티브를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각 기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상장사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이행하면서 시장과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시장평가와 투자유도가 이뤄지도록 자본시장의 선순환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 공표 △이사회 및 공시 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 번역 지원 등도 함께 시작한다.


오는 3·4분기까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상장한다는 목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이 개별 특성에 맞춰서 가치 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한 뒤 중장기 목표를 세워 사업부문별 투자, 주주환원,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등 다양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기존에 언급됐던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수익률 등 재무지표는 물론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된 비재무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권고한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필요사항 중 주요 예시로 △주주제안·공개서한 프로세스의 구축 및 안내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 통제 장치 △소유·지분구조 변동 시 반대주주 권리보호 장치 등을 제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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