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글로벌IB, 한국서 공매도 주문 내려면 국내법 따라야”

김태일 기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6 12:00

수정 2024.05.06 19:22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자본시장·회계)이 지난 3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금융감독원 함용일 부원장(자본시장·회계)이 지난 3일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미희 기자

글로벌IB 중간 조사결과
구분 대상 글로벌IB 주문 종목 수(개) 위반금액(억원)
조치 완료 A, B 110 556
혐의 발견 C, D 5 540
29 628
E, F, G, H, I 20 388
합계 9개사 164 2112
조사 중 5개사 - -
총계 14개사 - -
(금융감독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 투자은행(IB) 무차입 공매도 혐의 대부분은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과 미국 등의 금융당국과 직접 만나 국내 공매도 제도 및 전산시스템 개선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직접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홍콩 SFC와 불법 공매도 조사 협력 논의
금감원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6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중간 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차입 공매도 주체가 홍콩 데스크에 많기 때문에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실무협력 창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외 소재 글로벌 IB에 대한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 금융당국과의 협력 및 공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홍콩 주요 글로벌 IB들과 현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함 부원장은 “글로벌 IB들도 국내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려면 국내법을 준수하는 게 당연하다”며 “홍콩당국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SFC와 반기별로 화상회의를 실시해 양국의 공매도 규제 및 불법공매도 조사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국제증권감독기구 다자간양해각서(MMoU)에 따라 필요시 자료 징구와 조사 공조 등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이달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 금융당국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공매도 이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주문절차 개선 등 실효성 높여야
금융당국이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혐의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 크게 4가지로 정리됐다. 시세조종 등을 목적으로 한 고의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감원 설명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된 만큼 글로벌 IB 측에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주문 프로세스 및 잔고관리 방식 개선 등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 역시 공매도 전산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외국계를 포함한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수탁증권사가 정기점검을 통해 시스템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 절차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형태다. 이후 ‘잔고 산정→차입 신청→잔고 반영’ 등을 거쳐야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다.

함 부원장은 “감독당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고, 회사별로 각 시스템이 이 가이드라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금감원이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 계획인 중앙 차단 시스템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완비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계 금융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돼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초로 적발된 글로벌 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 규모(556억원) 대비 과징금(265억원)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김회영 공매도특별조사단 실장은 “위반 액수는 법제상 주문 금액으로 집계하도록 돼 있다”며 “실제 부당이득 규모는 크지 않고,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과징금으로 환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함 부원장은 주문자동전달시스템(DMA)을 활용한 공매도 논란과 관련, “고빈도매매 주체는 외국인이고, 그 자체는 주문 방식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다만 헤지 주문을 내주는 글로벌 IB가 이 과정에서 주식 차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지점에 대해선 위반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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