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시행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등록시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번째 등록부터는 수수료를 인하(2~3만 원→1만원)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원에서 69만원으로 41.5% 줄어든다.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돼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연재 첫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시에 대비할 수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면제한다. 단, 면제 횟수는 연간 10회로 제한한다.
이외에 법인·단체 등에 소속돼 업무상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저작물 참여자들은 필요한 경우 저작권등록부를 경력 확인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 분쟁 발생시 대항력을 갖게 하는 등 거래의 안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창작자 권익 강화 및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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