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심사보고서 골머리
담합으로 발생 매출 28조 추정
3사 과징금 최소 수조원대 전망
이통3사 "담합 아닌 경쟁 행위"
과징금 현실화땐 AI동력 잃을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된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에 대한 제재 의지를 드러내면서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담합으로 발생 매출 28조 추정
3사 과징금 최소 수조원대 전망
이통3사 "담합 아닌 경쟁 행위"
과징금 현실화땐 AI동력 잃을듯
과징금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공지능(AI)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위 간의 관점이 다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통신 3사는 최근 공정위가 보낸 심사보고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정위는 검찰 공소장에 해당되는 심사보고서에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련 매출과 과징금 등 의견,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부과 기준율, 감경사유 등 기초 사실을 적시했다. 공정위는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매출액을 28조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3사 모두 최소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 1심 판결에 해당하는 위원회 의결을 거칠 경우 과징금은 줄어들 수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03~2018년 이뤄진 해운 담합 사건 약 8000억원을 심사보고서에서 추정 가능토록 제시했지만 위원회 심결을 거친 과징금은 962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마저도 최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통신사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통사는 방통위 지침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했으며, 이번 조사 쟁점인 번호이동 변동 상황에 따른 판매장려금 조정은 담합이 아닌 경쟁 행위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기간 동안 1위 사업자의 가입자 순감 폭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담합의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이미 단통법 위반을 근거 삼아 통신사들에 억대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을 가한 가운데 공정위는 단통법 준수 노력을 담합으로 보고 제재하려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정위가 방통위 의견을 무시하고 통신사에 제재 강행 시 부처 간 엇박자 규제로 정부 정책이 신뢰성을 잃을 수도 있다.
수조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경우 인공지능(AI)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통신 3사 행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오픈 AI가 2013년 영화 'Her'의 현실판과 같은 보고 듣고 말하는 새로운 AI 모델 'GPT-4o'까지 선보인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은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현재 예고하고 있는 '역대급' 과징금은 AI, 클라우드 등 첨단 산업 뿐만 아니라 통신설비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조사는 완료됐고 전원회의에 상정됐으며 심사보고서를 보낸 상황"이라며 "행정지도는 방통위 지도를 넘어 별도로 담합한 부분을 살펴본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조사 단계에서도 질의서를 보내 추가 의견서가 왔고 방통위가 의견서를 더 줄 수 있다"며 "과기정통부와도 협의해 관련 심사 지침에 있어 행정지도가 개입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사 심의 절차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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