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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와 공정위, 게임이용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배포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28 08:19

수정 2024.05.28 08:19

확률형 아이템 관련 10개 문답 수록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표제 이미지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확률형 아이템 100렙 달성 공략집' 표제 이미지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룬 주제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에는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나아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에게 도움이 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마련한 것이다.

공략집은 게임초보자도 쉽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총 10개의 문답 형태로 구성됐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평소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등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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