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전면 재개 핵심 선결조건
"NSDS 개발 기간 최대한 단축"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 구성
"NSDS 개발 기간 최대한 단축"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 구성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금감원 단독 전산화 실무지원반을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실무지원반으로 확대 개편, 신속 행정지원 체계를 이달 중 가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공매도 전면금지는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었지만 정부는 "(불법 공매도의)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풀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4월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NSDS를 통해 모든 주문 데이터를 검증·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 서재완 자본시장감독국장은 "NSDS와 효과적인 불법 공매도 적발 알고리즘을 동반 개발하고, 다수의 기관 투자자 시스템과 연계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개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향후 10개월 내인 내년 3월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직 시스템 세부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양태영 유가증권시장본부장(부이사장)은 "시스템 세부 스펙에 대해 정리 중안데 한 달 정도 더 걸릴 것 같다"면서 "스펙이 결정되면 개발업체를 선정해 내년 1·4분기까지 구축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관은 또 시스템 시범운영에 대한 견해도 주고 받았다. 한국투자증권 김동은 홀세일본부장은 "NSDS 등으로 불법 공매도를 여러 단계에 걸쳐 걸러낸다고 하나 어떠한 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다"며 "우선 제한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하면서 시스템을 시범 적용하는 것이 다양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금감원 황선오 부원장보(금융투자)는 "거래소 등과 협의해서 충분한 시범운영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관 투자자의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차거래정보 및 매도가능잔고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 산출하고, 잔고 초과 주문도 실시간 차단해야 한다. 수기거래 시에는 추가 확인 절차를 마련해 잔고 반영 오류를 방지하고, NSDS와의 환류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기관 투자자 내외부의 검증도 요구된다.
기관 내부에서는 공매도 거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 부서가 필수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검증하고, 외부 수탁증권사는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주문 만을 수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은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 등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 기관, 외국인 투자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마련한 제도 개선 최종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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