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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다 일이 중요한 대치동 일타 강사 아내.. 잔소리 남편에 "이혼해" [어떻게생각하세요]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8 09:59

수정 2024.06.18 09: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1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일에 자신 있어서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학원 강사로 인정받자,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둘 다 30대 중반의 나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때 저는 특별한 조건을 하나 제시했는데 학원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그만두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열심히 일하는 저를 존중한다면서 아내와 엄마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것만 지켜준다면 사업에 자신이 말을 보탤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고 털어놨다.


그렇게 결혼한 다음 해에 아이를 낳은 A씨. 그는 출산휴가를 내고 반년을 쉰 다음 새학기 시즌에 맞춰 다시 학원에 나갔다.

A씨는 "친정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주로 육아를 해줬다"며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이보다 학생을 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저에게 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했다. 보충수업이나 시험 기간에는 새벽에 들어와서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는데 남편이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라"고 전했다.

해당 문제로 부부 싸움까지 한 A씨 부부, 특히 이 과정에서 남편은 A씨에게 손찌검까지 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아이 만큼이나 일도 소중하다 그래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한다.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라고 의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는 "이혼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상대방이 배우자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등 직계 가족에게도 청구 가능하다"며 "사안을 보면 아내의 학원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간섭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 두 사람이었다.
지금 아내와 남편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은, 결국 학원으로 인한 갈등이 폭행으로 이어져 완전히 서로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고, 이로인해 남편에게는 폭행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어머니에게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 기존 환경을 유지시켜 주면서 엄마가 1~2주에 한 번씩 아이를 만나러 가는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조언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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