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1 15:43

수정 2024.06.21 15:43

건설허가 당시 의무설치 대상 제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0일 오후 1시 2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6.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0일 오후 1시 22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역삼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6.20.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에 스크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소방당국과 경찰은 역삼동 현대아이파크 화재 현장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합동감식을 벌였다.

전날 오후 1시 23분쯤 16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1개 세대를 모두 태우는 등 피해를 내고 3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손에 화상을 입은 에어컨 기사 A씨(51)를 비롯해 11개월, 5개월 남아 등 총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에어컨 수리 작업을 하다가 주변 물체에 불이 붙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상층인 16층을 제외하고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건설 허가를 받을 당시 공동주택 16층 미만 층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가 아니었다.
2005년부터 11층 이상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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