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환승센터 사고' 결심 공판
검찰, '금고 1년6개월' 구형
검찰, '금고 1년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수원역 환승센터 버스 사고를 낸 50대 버스 기사에게 검찰이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감금하되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했는데 이런 사고를 낼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께 너무 죄송하고 유가족께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다치신 분께도 죄송하다. 선처해주시면 앞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녀를 홀로 키우며 버스 기사로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사고로 돌아가신 분, 크게 다치신 분 등 많은 분들이 다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보행자인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졌으며, 2명이 전치 16주 등의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기관은 A씨가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사망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도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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