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사격 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순경 검찰 송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28 18:36

수정 2024.07.01 15:15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특공대 사격훈련 중 실탄 오발 사고로 동료 대원을 다치게 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순경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10시께 서울특공대 사격 훈련장에서 훈련받던 중 오발 추정 사고로 동료 대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팔꿈치에 관통상을 입고, 왼쪽 허벅지에 실탄이 박혀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사고 경위를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고, A씨의 총기에서 실탄이 발사됐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결함 문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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