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형, 이거 급발진이야"..역주행 운전자 사고 직후 동료와 통화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04:40

수정 2024.07.03 04:40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1일 오후 9시 27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 부상자 4명 등 통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 차모(68·남)씨가 사고 직후 자신이 다니고 있는 경기도 버스회사 직장 동료에게 전화해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해럴드경제에 따르면 차씨는 자신이 소속된 경기도 버스회사 노선 팀장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 이거 급발진이야”라고 말했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1일 밤 9시 45쯤으로 사고가 난 지 약 15분 후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현재 경기 안산 소재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 가까이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다. 차씨는 평소 20인승 중형버스를 운행했고, 무사고 운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의 직장 동료들은 급발진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동료 B씨는 “(전날) 사고에 대해서는 급발진 사고라 생각한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브레이크가 안 밟혀서 급하게 튼 모습이 보인다. 운전기사들이라면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차씨는 사고 이후 경찰과 언론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으나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다.


일단 경찰은 차씨의 차량 급발진 주장을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한 상태다. 아울러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 사고 경위를 다각도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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