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비함정 비리 의혹' 전 해경청장 송치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3 14:52

수정 2024.07.03 14:52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6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6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은폐'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과 해당 사건에 연루된 해경 관계자 2명, 선박 엔진 발주업체 관계자 2명도 함께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4월 김 전 청장과 이 전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정봉훈 전 해경청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2022년 12월 2022년 12월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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