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 들이받고 보행자와 차량 치어
60대 후반 남성 운전자 '교통사고법 치상 혐의'
60대 후반 남성 운전자 '교통사고법 치상 혐의'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의료원) 원내에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 3명이 부상 당했다. 4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50대 여성 1명, 40대 남성 1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즉시 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택시는 소나타 차량으로, 의료원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어 인근에 있던 차량 3~4대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운전자인 60대 후반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 입건은 아직 안 된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해봐야 알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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