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매우 중대한 범죄…국가 형벌권 실현 위해 필요"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여권 반납 명령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반납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그러다 2023년 4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외교부는 제주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고, 여권을 반납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발급 및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고, 반납 필요성이 인정되면 여권 반납을 명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며 "혐의의 상당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권 반납 명령의 전제가 되는 체포영장의 작성방식, 기재내용, 유효기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발부 요건이나 절차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나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가 학업을 중단하게 될 우려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불이익이 국가의 형사사법권 확보라는 공익보다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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