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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月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09:37

수정 2024.07.08 09:37

월 소득 617만원 이상 대상…내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39만원으로 조정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3.6.12 nowwego@yna.co.kr (끝)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3.6.12 nowwego@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최대 2만4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월 1만2150원 인상된다는 의미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향 조정된 영향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인상돼 적용된다.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조정된다.
적용시한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는다. 상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매긴다.

상한액 617만원은 월 61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17만원이라고 규정한다는 뜻이다. 하한액 39만원은 월 39만 이하로 벌더라도 기준을 월 39만원으로 잡는다는 말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1000원에서 55만5300원으로 오른다.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오른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의 가입자도 자신의 월 소득에 따라 0원 초과에서 월 2만4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른다.

하한액 조정으로 월 39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월 3만3300원에서 월 3만5100원으로 월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590만원)과 새 하한액(39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동이 없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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