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무혐의' 결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08 14:27

수정 2024.07.08 14:27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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