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본부는 기장경찰서, 18해안기동대대와 협력해 원전 주변 드론 비행금지구역 안내와 불법 드론 조종자 발견 시 신고요령 등을 홍보했다.
원전 주변 지역(반경 18㎞ 이내)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이광훈 고리원자력본부장은 "고리원자력본부는 불법 드론 비행이 이뤄지면 바로 탐지해 대응할 수 있는 드론 방어장비를 구축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외부 위협으로부터 원전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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