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준 집에 수급자 사는 것처럼 꾸며
"주거 취약층 지원제도 악용, 피해회복 안돼"
"주거 취약층 지원제도 악용, 피해회복 안돼"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백두선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 B씨(47)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A씨가 소유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빌라에 B씨가 사는 것처럼 속인 뒤 LH 전세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B씨는 A씨와 전세지원금을 받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한 뒤 LH 인천지역본부에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신청했다. 이 제도는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주택에 대해 A씨를 임대인, B씨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2000만원 중 1억1905만원을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는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LH가 A씨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지원 주택에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는 각서를 LH에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주택에는 올해 4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자금을 편취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