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녀시대 유리, '방파제 인증샷' 올렸다 삭제..이유가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5 14:43

수정 2024.07.25 14:43

그룹 소녀시내 멤버 겸 배우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결국 삭제했다./사진=유리 인스타그램, 뉴시스
그룹 소녀시내 멤버 겸 배우 유리가 테트라포드 위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가 결국 삭제했다./사진=유리 인스타그램,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겸 배우 유리(본명 권유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트라포드(방파제) 위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뭇매를 맞고 있다.

24일 유리는 자신의 SNS에 'PARTY'라는 글과 함께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리가 테트라포드에 서있거나 눕는 등 자세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

파도나 해일 등을 막기 위해 바다에 쌓은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는 네 개의 뿔이 사방으로 뻗은 형태로 서로 얽히게 쌓아두면 파도가 부딪치며 부서져 충격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해변이나 방파제를 찾아가면 테트라포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

테트라포드는 표면이 매끈하고 바닷물이 지속적으로 닿으면서 해조류가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가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다. 또 테트라포드 사이로 떨어질 경우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테트라포드로 인한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사고는 2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건, 2022년 4건, 지난해 11건, 올해 5월까지 1건이 발생했다. 그중 13명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고, 4명은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0년부터 테트라포드 구조물을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하고 민간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누리꾼들은 유리가 올린 게시글에 "테트라포드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논란이 확산되자 유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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