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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 피해 최소화...결제취소·할부계약 철회 진행"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6 14:20

수정 2024.07.26 14:20

관련 민원 신속한 응대 및 처리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일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신용카드업계(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비씨·농협)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 응대 및 처리를 거쳐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 및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상세 신청 방법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면 된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의제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한 심사 및 처리도 이뤄진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부계약 철회는 할부거래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항변권은 할부거래에 대해 계약 해지 또는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업계는 상기 민원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 및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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