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22대 국회서도 노란봉투법 野 단독 통과…與 대통령 거부권 요청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5 14:29

수정 2024.08.05 14:33

與 표결 불참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재석 179명 중 찬성 177명, 반대 2명으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항의의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 2표는 이주영·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이 이뤄진 끝에 폐기된 바 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노동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늦추기 위해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부터 31시간30분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자동으로 종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새 회기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다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전망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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