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59살 운전자 몰던 승용차 인도로 돌진해 1명 사망...'급발진' 주장했지만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06:37

수정 2024.08.06 06:37

50대 여성 사망...80대 여성도 다쳐
"마음먹은 대로 조작 안돼" 급발진 주장
경찰 "브레이크등 들어오지 않은 장면 포착"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 화면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11시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 사잇길에서 일어났다. 59살 박모씨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한 것.

이 사고로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80대 여성도 다쳐 치료를 받았다.

운전자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마음먹은 대로 조작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는 사고 당시 그의 차량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 장면이 포착된 걸로 알려졌다.

박씨의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고, 마약 간이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하는 한편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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