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방탄소년단 슈가, 음주 전동 스쿠터 운전으로 입건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7 12:35

수정 2024.08.07 12:35

노상에서 스쿠터 타다 넘어진 채 발견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연합뉴스(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사진=연합뉴스(빅히트뮤직 제공)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민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민씨는 전날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민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씨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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