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환매청구권 내건 새내기주 주가 급락에 환불 리스크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14 18:18

수정 2024.08.14 18:18

아이씨티케이 공모가보다 66%↓
증권사 "실제 행사는 많지 않아"
국내 증시가 지난 5일 폭락장을 경험한 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자 공모주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리스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모가 대비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경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풋백옵션 청구 수요가 늘어날 수 있어서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새내기주 가운데 풋백옵션이 걸려 있는 종목은 아이빔테크놀로지, 엑셀세라퓨틱스, 씨어스테크놀로지, 라메디텍, 노브랜드, 아이씨티케이 등 모두 6곳이다.

풋백옵션은 상장 후 주가가 일정 기간 안에 공모가 아래로 내려갈 경우 투자자들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가령 1만원짜리 공모주를 배정받았다면 해당 주식의 주가가 5000원으로 떨어져도 이를 9000원에 팔 수 있는 것이다.


6개 종목 중에서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곳은 노브랜드를 제외한 5곳이다. 다만, 아이빔테크놀로지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률이 2.90%에 그쳐 풋백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은 적다.

주가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아이씨티케이로, 공모가 대비 65.65% 떨어진 상태다. 아이씨티케이의 풋백옵션 기간은 상장일(5월 17일)로부터 6개월이다. 투자자들은 오는 11월까지 NH투자증권에 환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씨어스테크놀로지와 엑셀세라퓨틱스도 공모가 대비 각각 36.76%, 45.20% 하락했다. 지난 6월 19일 상장한 씨어스테크놀로지와 7월 15일 상장한 엑셀세라퓨틱스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까지 환매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두 기업의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다.

라메디텍은 이날 1만1690원에 장을 마쳐 공모가(1만6000원) 대비 26.94% 내려왔다. 라메디텍의 일반 청약 투자자들은 상장일(6월17일)로부터 3개월간 주관사인 대신증권에 9360원(공모가 하단의 90%)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증권업계는 일반 투자자의 경우 상장 첫날 대부분 물량을 털어내는 만큼 풋백옵션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한다. 풋백옵션은 청약을 통해 공모주 물량을 배정받은 투자자만 행사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풋백옵션의 물량 전부가 증권사로 돌아온다면 부담이 되겠지만 최근에는 대부분 일반투자자들이 상장 첫날 주식을 팔아치우기 때문에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이 낮아졌다"며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풋백옵션에 나서는 이유도 상장사 대한 자신감과 함께 풋백옵션이 실질적으로 행사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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