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야구 중계 중 “여자라면이 먹고 싶다”… 방심위, KBS N스포츠에 ‘의견진술’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7 09:26

수정 2024.08.27 10:38

'이기호 캐스터 성희롱 발언' 제작진 의견 청취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이기호 스포츠 캐스터의 성희롱 발언을 방송한 KBS N 스포츠 제작진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26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N 스포츠 ‘2024 신한 솔 뱅크(SOL Bank) KBO리그’의 지난 8월 1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제2항 및 제4항이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해당 방송분은 한화 이글스와 KT 위즈의 경기다.
이 경기를 중계하는 과정에서 이 캐스터가 관중석의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보고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한 것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

이 캐스터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이며, KBS N 스포츠는 논란이 된 다음날 바로 사과문을 게재해 “캐스터의 문제 발언 심각성을 인지했다.
시청자와 야구팬들께 정중한 사과드린다”라고 밝힌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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