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된 아내, 4천만원에 '처벌 불원' 합의한 남편

뉴스1

입력 2024.08.28 08:39

수정 2024.08.28 09:48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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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우리 형법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 후에 그런 의사를 밝혔다면 즉시 재판이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에는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협박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다. 교통사고도 과실치상죄 영역이기에 반의사불법죄 적용을 받는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판단 및 의사발표 능력이 없는 자를 대신한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연이 등장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A 씨는 "어느 날 할머니가 인도에서 자전거에 치여 식물인간이 됐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상의, 할아버지를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 허락을 받았다는 A 씨는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가족들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때 할아버지가 4000만 원을 받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줬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성년후견인 할아버지가 써 준 합의서도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송미정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법률행위를 제외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으며 이때 성년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사고특례법도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기에 반의사불벌죄 영역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인 할아버지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선 "반의사불벌죄의 '의사'는 국가의 소추권 발동의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요건이기에 엄격하게 해석된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형성하거나 가해자의 처벌여부를 제3자가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따라서 성년후견인이라도 피해자를 대리해서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입장이다"며 할아버지가 써준 합의서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없다며 A 씨를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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