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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일등석, '455만원'에 판매한 호주 항공사 "실수였다, 취소할 것"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29 06:53

수정 2024.08.29 06:53

호주 콴타스 항공사 여객기/사진=콴타스항공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호주 콴타스 항공사 여객기/사진=콴타스항공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호주 국영 항공사인 콴타스 항공이 일등석을 실수로 2000만원이 넘는 일등석을 85% 싸게 판매했다가 몇 시간 만에 취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27일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 콴타스 항공사는 지난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호주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일등석 항공권을 3400달러(약 455만원)에 판매했다. 해당 항공권의 기존 가격은 1만9000달러(약 2541만원)였는데, 약 85%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 것이다.

이 가격은 약 8시간 동안 유지됐고, 파격적인 할인에 300명에 달하는 고객들이 티켓을 구매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콴타스 항공 측은 수습에 나섰다.

콴타스 항공은 성명을 통해 "코딩 오류로 인해 잘못된 가격으로 판매됐다"며 "추가비용 없이 비즈니스 좌석으로 바꿔주거나 전액 환급을 해주겠다"고 밝혔다.

같은 구간 비즈니스석도 기존 가격보다 65% 저렴한 수준이다.

콴타스 항공 이용약관에 따르면 운임 가격에 명백한 오류나 실수가 있는 경우에 항공사는 예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앞서 콴타스 항공은 취소된 항공권을 판매한 혐의로 호주 소비자 위원회에 고발 당한 바 있다.

콴타스 항공은 이미 취소된 8000편 이상의 항공권을 판매하고 이를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는데, 당시 약 8만6000명 이상의 승객들이 발이 묶이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콴타스 항공은 지난 5월 당국과 벌금을 8100만달러(약 1083억원)에 합의했고, 8600여 명의 승객에게 약 300달러(약 40만원)를 보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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