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동의시 위헌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년 등이 낸 헌법소원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이날 헌재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나라는 온실가수 감축 목표를 다시 정해야 해 재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 변론을 통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주장을 청취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한 것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 측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내 특성상 무리한 감축이 국가 전반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의견이 모여야 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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