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기업에 의뢰받은 작업하다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산재 해당"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1 13:20

수정 2024.09.01 13:20

"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제공…근로자성 부인할 수 없어"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사업자여도 기업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했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개인용달로 사업자 등록을 한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B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한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그는 당시 피아노를 혼자 옮기던 중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유족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는 개인사업자로, B기업과는 의뢰받은 작업을 수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받는 거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처분에 불복한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망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수행하던 용달이 아니라 음악실 내 집기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B기업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B기업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기업은 망인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직접 지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고, 망인은 기업이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됐다"며 "망인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각종 비용, 식대 등을 기업으로부터 지급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유사한 작업 현장의 통상적인 수준의 근로시간을 전제로 작업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조건을 상세히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정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췄고, B기업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B기업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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