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성년자 성착취물 용의자, 경찰 방문에 아파트서 떨어져 숨져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02 05:20

수정 2024.09.02 05:2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용의자가 경찰이 소재 파악을 위해 자택에 찾아오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께 경기 파주시 와동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성 A씨(30대)가 8층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불법 촬영한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SNS에 게시했다가 삭제한 등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후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 등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A씨 주거지에 찾아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는 상태였다.
이에 한 경찰관이 1층으로 내려가 불빛 등을 확인했고 A씨가 8층 베란다에서 서성이는 것을 목격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A씨는 이웃집 베란다로 넘어가는 등 10여분간 베란다에 있다가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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