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총각 행세하며 댄스학원서 불륜…오히려 상간녀가 '속았다'며 소송

뉴스1

입력 2024.09.02 09:39

수정 2024.09.02 10:42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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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상간 소송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부정행위 당사자가 '미혼인 줄 알았다, 나를 속여왔다'고 나올 경우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상대가 역으로 '성적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관건은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았냐, 정말 몰랐냐는 것으로 '문자' '녹취' 등의 증거자료가 필수적이다.

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댄스를 배우러 다녔고 그곳에서 만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이혼과 함께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남편 말이 '댄스 학원 사람들은 내가 유부남인 걸 모른다'고 하더라"며 조언을 청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남편이 바람까지 피웠다면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남편과 상대방의 대화내역, 남편의 부정행위 자백을 녹음해 증거로 내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해야 (소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만약 "남편이 기혼자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속이거나 착오에 빠지게 했다면 이는 상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그 경우라면 상대 여성이 남편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정한 행위가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유부남, 유부녀임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 대화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 SNS에 드러난 (남편의) 가족사진 등도 기혼자라는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상대방 여성이 정말 (A 씨 남편이 기혼자임을) 몰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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