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한화오션 조선소서 근로자 추락사…정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0 14:10

수정 2024.09.10 14:10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전경<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9시58분경 거제시 소재의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 1명이 3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건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올해 1월27일부터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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