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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 본사 제품 써라"..가맹점에 갑질한 60계치킨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08:19

수정 2024.09.19 10:35

공정위, 장스푸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절차 착수
60계치킨 로고. /사진=60계치킨 SNS 캡처,뉴시스
60계치킨 로고. /사진=60계치킨 SNS 캡처,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00여개 가맹점을 상대로 나무젓가락과 비닐 쇼핑백 등 물품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해 본사 구입을 강제한 60계 치킨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운영사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 결과 60계 치킨 가맹본부인 장스치킨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나무젓가락과 비닐쇼핑백 등 물품들을 '필수 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60계 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위법이지만 상품·브랜드의 동질성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금액을 로열티로 받는 대신 필수품목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일부 가맹본부가 지나치게 많은 물건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지난해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당정 협의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부터 발효됐다.

또한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방식을 변경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월5일부터 시행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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