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돈 때문에' 술자리서 지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검거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19 09:17

수정 2024.09.19 09:17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공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9일 오전 0시 50분께 기장군 장안읍의 한 주택에서 A씨(7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의 주택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던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흉부와 팔 등 10여 군데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지인 사이로 술자리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격해져 흉기 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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