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줬다 뺏는’ 기초연금…빈곤노인 67만명, 받자마자 토해낸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4 09:02

수정 2024.09.24 09:02

빈곤노인 67만명, 기초연금 받자마자 생계급여 깎여 삭감당한 생계급여액 32만4993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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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은 사실상 정부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지만 이 중에서 99.9%에 달하는 67만4639명이 생계급여를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국민연금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1%에 이르는 금액이다.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자마자 토해내는 셈이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수령하더라도 생계급여 깎지 않기로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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