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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사건 결국.. 김건희·최재영 모두 '무혐의'될 듯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28 15:17

수정 2024.09.28 15:17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체코를 공식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9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심 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승인하면 최종 처분 결과는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창수 지검장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에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도 없으며 디올백 등을 건넨 최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다. 반면 지난 20일에 진행된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심위 심의 결과 8대7 의견으로 기소를 권고했다.


수심위 권고가 정반대로 나오면서 최 목사와 김 여사 모두 무혐의 처분하려던 수사팀은 수심위의 결정과 수사 결과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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