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아무런 이유 없었다..길에서 처음 본 노인 폭행한 60대, 결국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9.30 04:20

수정 2024.09.30 04:20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길가에서 일면식 없는 노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마구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계가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5시25분께 춘천의 한 길가에서 B씨(73)의 허리띠를 잡아 손으로 양쪽 뺨을 때리고,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누르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이들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형 전과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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